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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1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9. 30. 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농산물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농산물납품, 대금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E떡방에서, 위 떡방 업주로부터 물품대금 1,701,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2.경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개의 거래처로부터 양곡 등 납품대금 합계 32,547,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월 초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양곡수입업자로부터 잡곡 등 양곡을 구매한 뒤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양곡구입대금을 주면 양곡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곡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4. 양곡구입대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H에게 “I이라는 회사와 새로 계약을 하였으니 납품할 양곡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받더라도 이를 위 I이라는 회사에 납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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