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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074645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1) 파주시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2005. 7. 1.경 H 주택재개발 발족회를 설립한 다음 “(가칭) I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파주시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4. 7. 원고와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용역범위”를 ① 파주시 J동 (가칭) I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구역지정 신청도서 및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필요한 도면 작성, ② 사업승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시공도서의 작성, ③ 준공에 필요한 제반 도면의 지원, ④ 보존등기를 위한 집합건축물 대장의 건축면적 산출 및 확인날인 등으로 하여 도급하되, 용역금액을 2,619,680,000원{평당 35,000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파주시 J동 (가칭)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에서 정한 1차 지불금으로 용역금액의 10%인 261,96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제1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가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정비사업 대상 면적 등이 증가[대지면적이 95,475.00㎡에서 132,918㎡로, 예상연면적이 247,432.52㎡(74,848평)에서 326,766.67㎡(98,846.47평)로 증가]하는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8. 2. 원고와 사이에 위 설계변경 사유를 반영하되, 설계용역비[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합의된 용역금액은 3,459,610,000원(98,846평 × 35,000원/평, 부가세 별도)임]는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가감 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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