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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3나70714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서 본문]

3. 용역명 : 이 사건 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용역 및 추친위원회 사무실 지원

7.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피고와 정식계약시까지

8. 원고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는 향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하기로 한다.

[첨부 용역계약조건] 제2조(용역의 범위) 본 도급계약상 행정용역의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작성과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자문과 각종 인허가 업무에 대한 수탁으로 한다.

제4조(용역의 기간) 본 계약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고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정식계약시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제7조(용역비용의 지급) ②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운영비 및 집기류에 대한 금액의 대여비용을 시공사 선정 후 바로 지급한다.

제10조(손해의 배상) ③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는 원고와의 정식계약(정비업체선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계약 전날까지의 대여금을 일괄 처리하고, 보상금액으로 대여금의 2할을 더 추가해서 원고에게 지급한다. 가.

안양시 B 일원 104,085.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준비를 위해 결성된 C아파트주변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6. 12.경 원고(변경 전 상호 : 남중건설 주식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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