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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63802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파주시 B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한편,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가칭)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추진위원회는 2005. 6. 17. 원고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가받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상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신축공사를 ‘도급단가 3.3㎡당 2,993,000원, 공사기간 철거완료 후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하고, 그 중 공사도급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갑 제2호증), 이 사건 가계약에는 공사도급 뿐만 아니라 원고가 추진위원회에게 사업추진비와 운영비 등을 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가계약 중 사업추진비 등의 대여에 관한 부분을 '1차 대여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과 같다.

다. 피고의 설립인가 및 임시총회 개최 피고는 2009. 10. 30.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파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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