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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5가합24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1) 파주시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2005. 7. 1.경 A지구 주택재개발 발족회를 설립한 다음 “(가칭) A지구 원주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 B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파주시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4. 7. 피고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피고 회사에게 “용역범위”를 ① 파주시 F동 (가칭) A지구 원주민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구역지정 신청도서 및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필요한 도면 작성, ② 사업승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시공도서의 작성, ③ 준공에 필요한 제반 도면의 지원, ④ 보존등기를 위한 집합건축물 대장의 건축면적 산출 및 확인날인 등으로 하여 도급하되, 용역금액을 2,619,680,000원[평당 35,000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파주시 F동 (가칭) A지구 원주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5. 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가계약에서 정한 1차 지불금으로 용역금액의 10%인 261,96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제1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가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정비사업 대상 면적 등이 증가[대지면적이 95,475.00㎡에서 132,918㎡로, 예상연면적이 247,432.52㎡(74,848평)에서 326,766.67㎡(98,846.47평)로 증가]하는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8.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설계변경 사유를 반영하되, 설계용역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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