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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05 2018가합70533
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가칭)D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파주시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피고 C,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추진위원회는 2005. 6. 17. 원고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가받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상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신축공사를 ‘도급단가 3.3㎡당 2,993,000원, 공사기간 철거완료 후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로 정하여 도급을 하는 내용의 ‘D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하고, 그 중 공사도급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 이 사건 가계약에는 공사도급뿐만 아니라 원고가 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비와 운영비 등을 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가계약 중 사업추진비 등의 대여에 관한 부분을 '1차 대여약정'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및 시공사 선정 등 이 사건 조합은 2009. 10. 30. 파주시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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