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848,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B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가칭) 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가계약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의 지위,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피고 추진위원회와 그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B 일대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제공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②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및 피고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비는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은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추진비) ①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에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비를 대여하며,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는 각 호의 금액 및 지급조건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료 포함)
2. 이주비 금융비용
3. 감리비 (중략) 12. 도시계획용역비 (중략) 22.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비용 및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비용 중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에 대여를 요청하는 비용 ② 전항의 제1, 2호의 자금은 무이자로 하고, 그 이외의 자금은 유이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