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2. 9.경 화성시 F건물 904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화성시 I 토지에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합산된 금액 2억 원을 상환해줄 수 있고, 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체가 될 경우에는 원금과 원금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나올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상환해주기 어려웠고, 허가 등이 지체가 될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원과 그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21.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9.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I 토지의 진입로 소유자인 J로부터 진입로를 매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대하여 2013. 9. 14.까지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진입로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573]
1. 피고인 A은 2012. 2. 23.경 수원시 중부대로 15번길 하나은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