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일산지역에 오피스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13. 1. 16. 3,000만 원, 2013. 1. 17. 2,000만 원, 2013. 1. 23. 4,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는 피고인의 친구인 동업자 G이 피해자에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변호인측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