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3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3. 2. 하순 2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 화장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매매 피고인은 2013. 6. 중순 야간 무렵 의정부시 E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초 종자 30개를 주문하면서, 수취 주소를 ‘양주시 G, 106’, 수취인을 ‘A’로 각각 입력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롯데카드로 구입대금 10만 원을 결제하였다.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3. 7. 11. 22:06경 영국 런던에서 대마초 종자 30개를 10개씩 비닐 팩 3개에 나누어 포장하고, 대마초 종자 5개를 비닐 팩 1개에 포장하여 티셔츠에 은닉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국제등기우편을 통하여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양주시 G, 106‘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3. 7. 12. 08:18경 영국항공 BA 017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11:25경 양주시 G,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체국 직원을 통하여 위 대마초 종자 35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구발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대마종자 적발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토보

1. 수사보고(대마 흡연시기 추정)

1. 각 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