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283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단기 차량 렌트서비스인 ‘B’를 이용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2:15경부터 같은 날 23:44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24세, 여)이 B 렌트차량인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고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며 운전석 컵홀더에 지갑을 두고 내린 뒤, 위 차량을 지정 차고지로 회수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위 승용차에 두고 내린 지갑 안에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서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D의 진술 외에는 위 전제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D이 지갑 안의 액수에 관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이 D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