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934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5. 01:55 경부터 2016. 12. 25. 10:15 경 사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 ’에서 카 셰어링 업체인 'E' 소유의 F 티볼리 차량을 대여한 후 피해자 G이 차량 조수석에 두고 내린 현금 327,000원 등이 들어 있던 장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5. 01:55 경부터 2016. 12. 25. 10:15 경 사이 F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부평동 인근을 거쳐 다시 D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현금 인출 내역 및 일부 회수사진, 각 수사 협조 의뢰, 각 대화 내역, 면허 대장 내지 결격자료,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증거 목록 2, 4, 8, 16, 17,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빌린 후 반납한 사실만 있을 뿐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절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객관적 정황상 피고인 이외에 제 3자의 범행 가능성은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