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서 2017. 8. 22. 16:23 경 오산시 C 공영 주차장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 E을 태우고 용인시 처인구 F 탁송 주소지로 가 던 도중 위 공영 주차장에서 약 2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현금 2,800,00 원,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반지 갑을 조수석에 두고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1 경 오 원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 자가 두고 내린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E 작성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 CCTV 및 피해자 피해 진술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차량 이동 경로 확인), 내사보고( 대리 운전기사 차량 하차 후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내용), 수사보고( 피의 자가 진술한 화장실 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추가 확인 등), CCTV 동영상 CD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D 차량을 탁송하기 위해 탁송기사인 피고인에게 차량을 맡기면서, C 공영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탑승하여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어 주고 중원 사거리까지 함께 간 후 하차하였다.
E은 지갑을 손에 들고 위 차량에 탔는데, 하차 후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지갑을 차에 놓고 내렸다 ’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돌아왔는데, E은 지갑을 찾지 못했다.
E은 D 차량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2) D 차량은 16:22 경 C 공영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16:23 경 E이 하차하였으며, E은 16:26 경 피고인에게 지갑을 놓고 내렸다고
전화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공영 주차장으로 돌아오던 중, 16:31 경 정 차하고 차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