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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합67516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600,400원, 원고 C에게 13,878,000원, 원고 D에게 6,717,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사업( 부대 사업장 이전사업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7. 12. 국방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경기 연천군 F 외 14필지(이하 ‘연천군 G리’를 ‘G리’라고만 한다) 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5. 23. - 손실보상금 : 원고 A 71,613,900원, 원고 C 9,492,000원, 원고 D 11,232,000원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세아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수목 원고들은 이 사건 수목 중 오가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만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수목 전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법원감정인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 중 오가피에 대한 감정평가만 실시하였으나, 재결감정에서 정한 나머지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목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수목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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