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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5154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원, 원고 D에게 5,066...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등 - 사업명 :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G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① 원고 A : 서울 은평구 H동(이하 ‘H동’이라고 한다) I 대 347.3㎡ 지상의 구분건물 J호(그 건물 부지에 관한 대지권 및 공용부분 등 포함, 이하 구분건물의 경우 같다), ② 원고 B : K 대 1,076.2㎡ 지상의 구분건물 L호, ③ 원고 C : K 대 1,076.2㎡ 지상 구분건물 M호, ④ 원고 D : N 대 179.1㎡ 및 그 지상의 주택, 수목 등 지장물(이하 위 각 수용목적물을 합쳐서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3. 10.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O, ㈜P

라. 법원 감정인 Q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 결과를 ‘법원 감정 결과’라고 한다) -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목적물 중 토지(원고 D 소유의 위 대지)에 관하여는, R 대 158.6㎡[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 단독주택,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 : 자루형 평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2014. 1. 1. ~ 2017. 1. 20. 기간의 서울 은평구 주거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을 하고 위 비교표준지와 원고 D 소유의 위 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친 후 서울 은평구 S 대지에 관한 평가선례(T구역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가격시점을 2014. 11. 11.로 한다)를 기준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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