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C, 2014. 7. 22.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구미시 E, F, G, H, I, J, K, L, M 등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1. 표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보상 수목’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28,562,500원(원고 및 N이 이 사건 보상 수목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어, 원고 및 N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이 각 14,281,250원으로 인정됨) - 수용개시일: 2015. 10.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 내용: 원고 및 N의 이의신청 별지
2. 표 기재 수목 및 물건(이하 ‘이 사건 미보상 수목등’이라 한다)을 보상해줄 것, 이 사건 보상 수목등에 대하여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보상금을 증액해줄 것)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법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보상 수목 중 1/2 지분에 대한 적정 손실보상금을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14,712,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