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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2 2014고단7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875,000,000원 상당의 전남 무안군 G지구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 경향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고리, H(I회사), 주식회사 무진에어텍, 주식회사 엠케이기건, 주식회사 태영기공, 주식회사 평화파이프산업, 주식회사 한일파이프, 화성배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흥록플랜트, J(K회사), 주식회사 삼진에스앤피의 12개 회사 등에 양도한 후, 2013. 10. 16.경 F 명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위 공사대금 중 181,300,259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주식회사 F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성금 수령 내역 제출) [변호인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약서(증거기록 제88쪽)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위 12개 회사 등(이하 ‘채권단’이라 한다

)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확약서는 ① 채권단이 양수한 채권으로는 채권단의 채권 변제에 부족할 수 있어 추가담보(주식회사 고려종합설비에 대한 채권)를 제공받기 위하여, ② 피고인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정식으로 하지 않는 대신 채권단이 양수한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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