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주식회사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산 처분 및 채권 추심과 이를 통해 수령한 돈의 보관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 한다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채권단에 피해자의 자산 일체를 양도하고 처분을 일임한 것이다[다만, 채권단 대표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수임인으로 표시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앞으로 피해자의 자산을 양도하여 처분하였다
]. 피고인은 채권단 대표의 지위에서 채권단이 피해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수령한 돈을 채권단을 구성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수령한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채권단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수령한 돈의 액수를 초과하여 계산상 채권단이 피해자에 반환할 돈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횡령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3)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에도, 원심은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수령한 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인에게 '채권단 대표가 되어 피해자의 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