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전공업 주식회사는 2015. 2. 4. 전자어음번호 A, 액면금 140,000,000원, 만기 2015. 5. 25. 지급은행 지점명 신한창원금융센터로 된 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전자어음에 2015. 3. 3. 주식회사 굿펠라스, 2015. 3. 3. 코리아리소스 주식회사, 2015. 3. 3. 주식회사 오성테크코리아, 2015. 4. 3. 주식회사 B이 차례로 배서하였다.
위 어음의 피배서인은 피고이다.
나. 주식회사 B은 2015. 11. 17. C에게, 유전공업 주식회사 발행 위 어음을 피고가 할인하여 수취하였는데, 할인시 지급하기로 한 돈 중 7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11. 17.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이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증거(갑 제4호증의 2)로 제출하였다.
다. C은 주식회사 B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에 관하여 2015. 12. 8. 원고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수임한 원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2015. 12.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70,000,000원의 어음할인금 청구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인이므로, 피고에게 위 양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B이 피고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앞서 본 전자어음에 배서한 사실, 위 어음의 액면금이 14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5. 주식회사 B에게 6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