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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2 2016가단1109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전공업 주식회사는 2015. 2. 4. 전자어음번호 A, 액면금 140,000,000원, 만기 2015. 5. 25. 지급은행 지점명 신한창원금융센터로 된 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전자어음에 2015. 3. 3. 주식회사 굿펠라스, 2015. 3. 3. 코리아리소스 주식회사, 2015. 3. 3. 주식회사 오성테크코리아, 2015. 4. 3. 주식회사 B이 차례로 배서하였다.

위 어음의 피배서인은 피고이다.

나. 주식회사 B은 2015. 11. 17. C에게, 유전공업 주식회사 발행 위 어음을 피고가 할인하여 수취하였는데, 할인시 지급하기로 한 돈 중 7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11. 17.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이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증거(갑 제4호증의 2)로 제출하였다.

다. C은 주식회사 B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에 관하여 2015. 12. 8. 원고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수임한 원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2015. 12.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70,000,000원의 어음할인금 청구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인이므로, 피고에게 위 양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B이 피고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앞서 본 전자어음에 배서한 사실, 위 어음의 액면금이 14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5. 주식회사 B에게 6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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