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작성한 확약서(증거기록 제88쪽)는 ① 피해자들이 양수한 채권으로는 피해자들의 채권 변제에 부족할 수 있어 추가담보(주식회사 고려종합설비에 대한 채권)를 제공받기 위하여, ② 피고인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정식으로 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들이 양수한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2012. 10.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87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증거기록 제16 내지 18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과 피해자들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2. 11.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