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3. 초순 일자불상 03:0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3. 3.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수원시 C에 있는 ‘D’ 나이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E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잠시 후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4. 2013. 4. 1.경 B으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60만 원을 송금받고, 잠시 후 수원시 팔달구 G건물' 302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5. 2013. 4. 8.경 B으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60만 원을 송금받고, 위 G건물 302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6. 2013. 7. 21.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잠시 후 평택시 H아파트' 101동 1308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7. 2013. 7. 23.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H아파트’ 101동 1308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