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하순 23:00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부근에서 F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0: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에서 I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2. 17:35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거인인 M에게 필로폰 약 0.1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은 종이봉투를 주어, M로 하여금 부근에 주차된 덤프트럭 뒷바퀴 스프링 부분에 올려놓게 하였으나 M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위 덤프트럭 기사가 M가 올려놓은 종이봉투를 가져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2. 하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O건물 P호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2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 F으로부터 M 명의의 R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9. 3. 3. 09:3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강릉행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F으로 하여금 U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