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하순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부근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5g 중 약 0.05g을 손바닥에 덜어서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0. 오후경 인천 중구 E 부근에서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 강릉시 G에 있는 H역 부근 I조합에서 C이 사용하는 J 명의의 I조합 계좌(번호: K)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9. 3. 3. 오후 무렵 강릉시 L에 있는 M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3. 17:00경 강릉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C 사용 I조합계좌 확인), 수사보고(C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