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1.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은행계좌(E)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20:57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H)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G’ 식당 부근에서 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더 건네받은 다음 B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①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