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5. 7. 7.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5. 8. 16. 모욕 및 2015. 8. 26.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경비원 1인 만이 있어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C 아파트 705동 대표 이자 입주자 대표회 회장인 사람,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계 ㆍ 전기 기사이다.
가) 2015. 7. 7. 모욕 피고인은 2015. 7. 7. 21:5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직원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D ”라고 말을 하였다고
오인하고는, 피해자와 다른 관리 실 직원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 병신 같은 새끼, 임 마 병신 아, 쪼다 같은 새끼, 에이 병신, 야 경찰 부르면 내가 두려울 줄 아냐, 병신 아, 해보자 이 자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