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상가에서 ‘C’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세탁 편의점을 개업한 피해자 E와 경쟁 업체로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가 세탁 편의점 홍보를 위해 상가 통로에 설치한 입간판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1:00경 위 C 세탁소 출입로 근처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비원 등 3~4명이 듣는 가운데, 부부지간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이 불륜 새끼, 너 뭐야 , 불륜 새끼가 무슨 여보를 찾냐 , 저 불륜들, 이 불륜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비원 등 3~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 이리 와 봐 새끼야!, 제3자가 왜 나서는데 씨발놈아!, 병신 미쳤냐 , 너 같은 새끼하고, 꼴값하고 있네, 죽여 버리지, 새끼야!, 병신 새끼야!, 임마 미쳤냐 , 병신 팔푼이 같은 새끼, 이 씨팔놈이 염병할 것들, 아 진짜 저 씨발 것들이 저건 뭐 지랄을 하고 그래, 저 년 얼굴 좀 찍어, 씨팔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계자 간 제출한 증거 영상자료 판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