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39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8. 01: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39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 관악구 E 소재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 내로 연행되어 위 행위에 대한 경위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9세)에게 위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씹할 병신 새끼, 힘도 없는 새끼 개새끼, 씹할 좆같네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