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6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 19:00경 서울 동작구 C역 근처에 있는 D식당에서 E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좆같은 새끼, 쌍놈의 새끼, 병신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위 D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G(58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 폭행 행위 목격자 F에 대한 유선 조사)
1. 증거자료(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