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8구합62249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6년 후반부터 O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어깨 마사지와 늦은 시각 및 주말에 전화 및 카카오톡을 하고 반강제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점심 또는 커피를 함께할 것 등을 요구함 제3 징계사유 <욕설ㆍ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 기관장ㆍ 과장에 대하여 -2017. 2. 23. 세종청사 첫 출근 날 전 원장인 P를 마주친 후 신입팀원들 앞에서 “아이 씨 재수 없게 저 병신 새끼가”라고 발언 -2015. 7. 9., 2015. 8. 6. 및 2015. 8. 20. Q C과장을 지칭하며 “병신”이라고 발언 -R C과장에게 “개 같은 ** 개 ** 씹 **, 쪼다 같은 **, 병신 같은 ** ” 등 욕설 -2015년 봄 세종시로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문제로 R 과장을 “그 새끼”, S 사무관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원인은 R 그 새끼야, S 그 개 같은 년이야”라고 함 -T 전 U과장에게 “쥐 같은 새끼”, V 전 W과장에게는 팀원들 앞에서 “개 같은 **, 개 **”라고 함 팀원에 대하여 -2017. 3. 24. 사무실에서 주간회의를 마친 뒤 X에게 “아이 쌍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볼펜을 던짐 -Y에게 퇴근시간을 물어 18시에 퇴근하였다고 설명을 하자 바로 “이 시발년이 너 시말서 써”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얼굴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임 -신입팀원으로 합격한 몇 명이 입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시팔년. 이 시팔년들이 그럴 거면 여기는 뭐 하러 봐”라고 욕설을 함 -평소 사무실에서 “개 같은 *, 개 **, 씹**, 시발*, 썅*”이라고 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호증, 을 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기 퇴근하는 날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