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4 2015고단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24. 03:00경 아산시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위 D, E, H지구대 순찰2팀장 경위 I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야, 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애 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보지, 니미보지, 니아버지 보지, 개보지, 해봐 병신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너 죽일께, 10년 15년 뒤에 죽일께, 니 아버지 뽕이다, 개새끼야, 씨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아래의 기준은 참고로

함.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 D과 합의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 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각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