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2.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았고,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6:20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장로 392번 길 2 청천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이 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