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6033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6. 04: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 사거리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6. 04:14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제 1 항의 음주 운전으로 부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별건 수배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게 되자 별건 수배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G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면서 위 제 3 항과 같이 운전자란을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게 되자 별건 수배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