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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3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7:46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 갈산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청로 87번 길 1( 청천동 )에 있는 ‘ 청천 1동 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2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ㆍ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5. 경 인천 부평구 D, 201호 앞에서 “ 세금 감면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이체 1건 당 7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기업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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