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7. 22: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 1 치안 센터 부근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안 남로 307 ( 청천동) 청천 지구대 앞 도로까지 1km 가량을 진행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7. 22:09 경 인천 부평구 안 남로 307 ( 청천동) 청천 지구대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 인천 부평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적발되어 위 D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피고인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속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을 E로 잘못 알고 있는 단속 경찰관 순경 F이 교통경찰 업무용 스마트 폰으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공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위 E 의 인적 사항과 음주 운전위반 내용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업무용 스마트 폰을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E ”라고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