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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3019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430,886원과 그 중 19,277,72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일’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그 보증내역은 아래와 같다.

E D

나. 망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용보증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후, 2019. 8. 16.경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내었고, 원고는 D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12. 23. 대출원리금 19,277,7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및 원고와 망인이 약정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라.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피보증인은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97,200원을 지출하였으나, 그 중 44,039원을 회수하여 남은 법적절차비용은 153,161원이다.

마. 망인은 2019. 5. 26.경 피고 A과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7. 7. 17. 접수 제32438호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망인은 2019. 6. 29.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F, G이 공동상속하였으나 F, G은 각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B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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