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49725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329,306원 및 그 중 118,803,910원에 대하여 2014. 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2008. 11. 1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3,500만 원, 보증기한 2014. 11. 7., 보증상대방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부산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2008. 11. 14. 부산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2013. 12. 31.경 피고 A가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5. 12. 부산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19,275,023원(= 원금 1억 1,700만 원 이자 2,275,0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A로부터 471,113원을 회수한 후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 원금은 118,803,910원(= 119,275,023원 - 471,113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으로 154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고 그 중 525,2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때에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