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 A은 원고에게 51,744,594원 및 그 중 51,043,314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4. 12. 13.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10. 6. 22.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20.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0. 6.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2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 A은 2014. 6. 21.자 원금상환을 연체함으로써 2014. 7.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0. 13. 우리은행에 원금 50,000,000원, 이자 1,043,314원, 합계 51,043,3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비율은 12%이다.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제2항 및 신용보증약정 제4조 등에 의하면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는 최종보증료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보증금액에 대한 연 1.5%의 율에 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4. 6. 21.부터 2014. 10. 12.까지 50,000,000원에 대한 114일간의 추가보증료는 234,240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467,040원을 지출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할 구상채무는 51,744,594원(대위변제금 51,043,314원 법적비용 467,040원 추가보증료 234,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바. 한편 피고 A은 그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4. 6. 25. 피고 B에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