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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3313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19,599,220원 및 그 중 금 19,193,550원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2019. 1.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⑴ 피고 A는 2018. 2. 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한 2023. 2. 6., 보증금액 2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보증번호 C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D 남천동 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았다.

⑵ 원고와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 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및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아래 대위변제일인 2018. 10. 4.이후 현재까지 연 10%이다)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위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원고가 위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아울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한편, 피고 A가 2018. 6. 8.경부터 원리금연체를 시작하는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10. 4.경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채무원리금 19,193,550원(원금 18,981,000원 이자 212,5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 비용으로 405,67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A는 동생인 피고 B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23.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8927호로 2018. 4.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2,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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