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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04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쓰리에스씨앤에프에게 539,816,128원,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쓰리에스는 부동산개발, 컨설팅 및 상가주택 등의 분양업을 하는 회사, 원고 킴스에셋은 부동산개발, 공급 매매 및 임대관련 용역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복합시설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이하 ‘스트리트몰’이라 한다)의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5. 4. 원고들 및 주식회사 더피드포워드(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와 계약금액을 27,916,6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계약기간을 2010. 5. 4.부터 2012. 10. 3.(준공 후 6개월 간)로 하는 스트리트몰 분양임대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컨소시엄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원고들과 주식회사 더피드포워드는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스트리트몰 AB블록 조성사업 분양임대대행 사업자 선정

2. 계약금액 : 26,972,891천만 원

3. 발주자명 : 피고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쓰리에스 : 60%

2. 원고 킴스에셋 : 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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