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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54860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167,577,60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에스에이치공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94길 19 소재 강일리버파크6단지아파트[10개동 553세대(분양 230세대, 임대 32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6. 6. 16.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조참가인(이하 ‘동부건설’이라 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지칭하는 경우 ‘피고 건설공제조합 등’이라 한다

), 티이씨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명지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티이씨건설’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강일리버파크8단지아파트의 신축공사(조경공사 제외)에 관하여 건설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이 포함되었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동부건설(주)와 티이씨건설(주 2개사가 재정ㆍ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강일지구 6, 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 계약금액: 일금칠백일억일천이백이십이만일천원정(₩70,112,221,000-)

3. 발주자명: 에스에이치공사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동부건설(주)

2. 명지건설(주)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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