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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4가합57562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89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6. 30.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및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트텍(이하 ‘에스비에스아트텍’이라 한다

)과 하이원상동테마파크 공간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도급계약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3차로 체결된 도급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2011. 6. 30.부터 2011. 12. 31.까지의 1차 공사와 관련된 계약만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안상테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거진아이템,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

), 에스비에스아트텍은 2011. 11.경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793,000,000원에서 538,420,000원(피고보조참가인이 분담하는 공종의 공사금액의 합계는 488,87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본문’이라 한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이 사건 표준협정서’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이 사건 도급계약 본문 [계약내용] O 계약금액: 793,000,000원(2011. 6. 30.부터 2011. 12. 31.까지의 1차 공사금액 O 총공사부기금액: 7,693,290,000원 O 계약보증금: 1,538,658,000원 O 계약기준: 2011. 6. 30. ~ 2013. 10. 31. - 1차 계약기간: 2011. 6. 30. ~ 2011. 12. 31. 2차, 3차 계약은 2012년, 2013년 예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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