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864㎡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2, 11, 10, 9, 8, 1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71. 10. 26. 남제주군 E 전 1497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그 중 전 3평이 1975.경 분할되어 남제주군 E 전 1494평이 되었고, 그 후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서귀포시 F 전 4939㎡가 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1999. 4. 20. 위 F 토지에 관하여 1998. 9.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F 토지 중 전 864㎡가 2014. 5. 16. 분할되어 서귀포시 C 전 86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G은 1964. 11. 21. 서귀포시 H 전 1703㎡에 관하여 1949.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07. 8. 31.경 서귀포시 H 전 50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과 서귀포시 I 전 1197㎡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07. 12. 6. G의 아들 J 앞으로 1990.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 2012. 6. 12. J의 아들인 원고 앞으로 2012. 5. 2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와 원고는 서로 접한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 사이의 1m 정도 높이의 돌담(이하 ‘이 사건 돌담’이라 한다)을 경계로 하여 각각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점유해왔는데, 이 사건 돌담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됨으로써 원고 측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2, 11, 10, 9, 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8㎡(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