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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5 2019나108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D은 1973. 8. 9. 제주시 E 전 6760㎡를 매수하여 1981.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8. 2. 3. 제주시 F 전 3544㎡를 매수하여 1988.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8. 7. 2. 원고에게 위 2필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여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8. 7.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C 임야 516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6. 20. 피고의 부 G 앞으로 1973.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의지분 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 13. 피고 앞으로 1997. 10.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5 내지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는 돌담이 쌓여져 있고, 같은 도면 표시 5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아래쪽에는 시멘트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며 위 시멘트 도로는 같은 도면 표시 51, 50, 49, 48 선상에 있는 돌담 아래쪽 토지로 연결되어 있는바, 위 돌담 및 도로를 경계로 하여 피고 토지 중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도면 표시 40, 45 내지 51, 13 내지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로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제주시 F, E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토지도 피고의 부친 G으로부터 매수하여 전체를 밭으로 감자, 보리 등을 재배하였으나, 1993년경부터는 구획을 정리하고 감귤나무를 심어 감귤농장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건강문제로 더 이상 농사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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