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E 도로 58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27∽32, 10∽12, 33∽35, 15∽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제주도 남제주군 F리 2006. 7. 5.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서귀포시 L리가 되었고 이하 위 변경 후 명칭으로 표시한다. G 전 171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64. 9. 23. H 전 51평, E 전 176평, I 전 1470평, J 전 15평(이하 ‘지번 토지’로 특정한다
)으로 각 분할되었다. 2) 원고와 망 K(1996. 10.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2. 16.경 ‘소재지: 남제주군 G, 지적: 1712평(현 축장 내), 매도인: 망인, 매수인: 원고, 대금 1,660,000원’으로 기재한 토지매도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H 토지, I 토지, J 토지에 관하여 1978. 3. 10. 각 ‘1978. 3. 4.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E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4) 피고들은 2016. 12. 26. E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6. 10.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5) 한편, E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ㄱ’부분(이하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은 I 토지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과수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속하여 위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H∽J 토지 전부를 망인으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시점부터 원고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시작한 1978. 3. 4.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