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대 82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대 82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D이 1971. 9. 13. 남제주군 C 임야 1045평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에 관하여는 1994. 4. 11. 사회복지법인 춘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8. 8. 13. E 명의로 1998. 7. 6.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3. 6. F(2/4 지분), G(1/4 지분), H(1/4 지분)의 공유로 2002.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G이 2005. 11. 23. H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5.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11. 1. 15. F으로부터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1. 1.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11. 20. G으로부터 1/2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토지 북쪽에 붙어 있는 서귀포시 I 전 2026㎡와 그 지상에 있는 잡석조 스레트 지붕 저장고 164.95㎡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저장고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ㅂ, ㅅ, ㅇ,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는 블록조로 담장이 축조되어 있으며, 피고는 위 담장을 경계로 하여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 소유인 위 서귀포시 I 전 2026㎡와 하나의 토지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 9,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