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7.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4. 25. 소외 C으로부터 서귀포시 D 전 373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74.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공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E 전 1233평(이하 ‘E 토지’라 한다)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F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1979. 8. 24. 접수 제297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5평이 분할되어 1228평이 되면서 4060㎡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등기되었다.
다. E 토지에서 1995. 7. 27. 서귀포시 G 전 802㎡, H 전 138㎡가 각 분할되었고, 다시 1997. 11. 13. I 전 2310㎡(이하 ‘I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위 분할 전 I 토지에서 J 전 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K 전 37㎡(이하 ‘K 토지’라 한다), L 전 2㎡가 각 분할되었다. 라.
한편, C의 아들인 M는 1971. 4. 15 망 F의 아내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N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도증서(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토지 매도증서 부동산의 표시 남제주군 O 번지 내 북측 일 출입구도로용
1. 지목 전
1. 지적 1228평 중 약 40평
1. 대금 1평당 6천원 계 24만 원 정 단, 대금 완불시 1,000원정 공제키로 함 우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인바 금반 전기 대금을 영수하고 귀하에게 매도함이 확실하며 차후 자타로부터 이의가 유할 시는 본인이 일체 책임을 부하기로 하여 이에 성증함. 서기 1971년 4월 15일 남제주군 O번 매도인 N 보증인 피고 M 귀하
마.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약 40평에 해당하는 I 토지 중 일부, K 토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돌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