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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747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3. 04: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고시원 내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이 방 안에서 운동을 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들어 피해자를 2회 때리고, 이어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같이 거주하는 거주자가 나와 이를 말리자, 고시원의 공용주방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8cm 정도 식칼을 가져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 사진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1. CCTV영상 자료

1. 수사보고(고시원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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