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와 남매 지간으로, 2017. 6. 11. 21:30 경 평택시 D 피해자의 집에서 재산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빨래 건조대를 넘어뜨린 후 빨래 건조대를 구성하는 쇠 봉을 하나 빼내
어 그 쇠 봉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위 쇠 봉이 피해자의 왼손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청소용 마대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수지 첫마디 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700원 상당의 위 빨래 건조대를 손괴하고, 위 현관문을 수리 비 15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