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8고단29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22:15경 대구 서구 B건물의 이웃지간인 피해자 C의 현관문 앞에서, 며칠 전 오토바이 운행 문제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불상의 도구로 찍어 파손하고, 복도에 놓여있던 빨래 건조대를 주먹으로 때리고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시가 19,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합의 후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