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1:40경 제주시 C빌라 비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며 소란을 피우자 모친인 D(54세, 여)로부터 “밤도 늦고 내일 아침 일찍 일을 가야 하니 빨리 방으로 가서 잠을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에게 “신경질 나게 하네, E이가 늦게 와도 그렇게 말 할 것이냐, 동생하고 차별대우 하네”라고 크게 소리치며 방안에 있는 화분을 집어 들고 위 D 쪽으로 던져 그녀의 발에 맞게 하고, 그 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들어 위 D의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려 그녀를 쓰러뜨리는 등 위 D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위 D로부터 피고인을 격리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집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진정하라고 하자 위 G에게 “씨발 네가 뭔데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모친 등이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실형)